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이혼 법률사무소 내 사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OECD 가입국가 중에 이혼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신가요? 이혼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 예전처럼 낙인이 찍히거나 뒷담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가 개방적이고 유연해지면서 결혼한 한 쌍이 너무 안맞을 경우에는 이혼을 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합의사항으로는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부정한 행위, 상대방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기타의 경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사조정 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그 결정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데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현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와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양육자는 부모 중에서만이 아니라 일정기관, 친정부모, 시부모 등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 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 문제, 교육내용, 학교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기간에 관해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한 때까지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은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장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전문직의 경우 부고 합의하에 100-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친권 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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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신고시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뤄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부양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배우자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제안을 먼저 꺼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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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준비서류

이혼소송에는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결혼에 비해 많이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2.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3.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4. 주민등록등본/초본 2통
  5. 결혼생활 진술: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6. 증거: 사진, 녹음자료, 문자,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대표 변호사 소개

이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병채씨는 다년간의 이혼 상담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넘어 감동할 때까지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인증서가 있습니다.

변호사 2만명의 시대를 지나 3만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고 검색을 하면 너무나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변호사 중에 나의 이혼사건을 전담케어해줄 변호사는 전문가가 인정한 전문가, 이혼으로 특화된 법률사무소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이혼소송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사건도 최대한 승소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절차는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조사절차와 가사조정절차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가 많습니다. 가사조사는 혼인생활 전반에 대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절차이고 조정절차는 판결 전에 조정위원에 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이며 조정조치를 통한 상담절차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사조사 시에는 분리조사를 할지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조정진행시에는 어떤 전략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상담요청시 부부상담인지 가족상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아주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반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을 혼자 헤쳐나가려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조력을 통해 승소로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혼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최선이지만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혼을 하는 게 서로에게 낫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시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