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음주운전하면 생기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리스트

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음주 운전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 피보험자 변경 시 50% 특별 할증

혹시나 음주 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사고를 일으켰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당사자가 타인을 내세워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할증

자동차보험 불이익

보험료는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합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만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되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10%고 2회 이상일 때는 2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한 당사자가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사고 한 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 중 음주운전 사고에는 보상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 벌금 등 사고 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 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 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 및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나 정원 초과,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