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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고민할 시간이 아깝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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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 하에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인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주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5.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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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신청서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숙려기간 동안 미성년자녀 양육안내를 위해 한시간짜리 영상을 시청합니다.
  4. 3개월 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부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면 되고 공증은 하지않아도 효력이 동일합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시 신청서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원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상대방에게 송달 후 두달 정도 후에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3. 조정기일 전에 각자 미성년자녀 양육안내 영상시청을 해야 합니다.
  4. 조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자율적으로 협의해야하고 법원에서 결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쟁점별로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성립되므로 형식만 다르고 협의이혼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쌍방의 반론을 통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이혼구조가 진행됩니다. 부부중 일방의 신고함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경우 바로 이혼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가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고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입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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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받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찬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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