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전세가 하락기에 세입자가 알아야 할 반환보증 총정리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보증료를 내게 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1.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나 이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할 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합니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반환보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어 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세요.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 확보르르 위한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설정처럼 소유권에 불이익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들은 미리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도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SGI 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중이므로 보증금 요건과 보증요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1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세요. 반환보증 가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저앙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한달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이 때 세입자는 명도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