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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외국환거래 법규 유의사항 챙기기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신고-보고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시길 발바니다. 현물이란 기계, 설비,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하면 보고하세요.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최초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을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시, 현지법인 지분 전부 매각도 포함입니다.

해외직접투자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하세요.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를 청산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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