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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놓치지 말기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업주들은 정부지원이나 보조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나 인건비 보조금처럼 정부에서 다양하게 사업주를 위해 보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도 많이 존재하지만,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지원조차 해보지 못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자영업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정말 큰 편인데요. 거기서도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인건비 지급액의 10% 정도가 4대 보험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보험 중 부담이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니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루누리지원대상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0.8%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를 90%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히 신청해볼만 합니다.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우러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근로자 수 판단하는 법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 신청일 전년도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이지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연속하여 3개월간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수를 제외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입니다. 법이 정한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이어도 제외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루누리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액

일부 업종 및 특수한 고용형태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4대보험료율이 조금씩 오르면서 근로자와 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277만명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신규로 지원을 시작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지원 근로자는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월 지원액은 1인당 99,900원이며 5명인 경우 약 50만원이 됩니다. 근로자 월 지원액은 95,400원입니다.

두루누리지원대상

두루누리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주가 두루누리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원가능한 대상의 요건에 조건 세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원요건, 급여요건, 재산요건입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표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지원 신청일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근로자

지원 신청일 전년도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작년부터 지원받는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등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지원사업 신청하기]

사업장회원에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회원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사업장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업무를 클릭한 뒤 성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업무를 클릭하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리기하시면 온라인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자신고라도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을 업로드해야하는데 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건비, 4대보험료 등 갈수록 높아지는 고정비용 지출을 줄이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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