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암보험 가입시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

암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암 발병 시 암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대개 암과 관련된 질병 치료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갱신계약이나 어린이 암보험 등의 일부 상품은 면책기간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 이리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에 암으로 확정되면 암보험 가입금액의 반을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암보험가입

암의 진단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입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바로 판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법원 판례 등에서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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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암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상에 악성 신생물이라고 기재되어도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의 지급 기준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망 등 병리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암을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보험금 지급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보험회사는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명, 상태 및 치료 내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획일적인 적용이 힘듦으로 개별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은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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