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노후대비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IRP 가입을 확대하면 어떤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연간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까지라는 말도 있고 더많은 금액 납입이 유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대비를 위한 IRP 가입 시 절세 꿀팁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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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시 알아야 할 절세 꿀팁 모음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위해 IRP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자는 13.2%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전체한도는 최대 7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 전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 IRP 중도해지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의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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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퇴직 후 바로 퇴직금 전액 사용 계획이 있나요?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줍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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