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신분증 분실했을 때 금융피해 예방하는 법 알아보아요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하세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바로 주민센터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실신고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카드 재발급 등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분실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전파 신청하세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금융권 공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개설이나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거래시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란 금감권과 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사실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되고 금융회사가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될 경우 본인 확인을 훨씬 철저하게 합니다. [무료이용가능]

신분증분실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를 신청하세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본인에 대해 신용조회가 되었는지 신용조회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차단도 가능합니다. 이서비스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란 제 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한 사람에게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 제공후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