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반려동물 등록 방법 [인식칩/과태료] 5분만에 끝내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및 등록제 현황

바야흐로 천만 반려인 시대입니다.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의무등록 대상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장소 혹은 그 외 장소일지라도 반려 목적인 경우에는 필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의 목적은 동물의 보호 및 유실이나 유기 방지, 질병 관리, 공중위생을 위함입니다.

출생 후 3개월 이상이 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등록 대상이 되는데요. 월령이 되지 않더라고 등록기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양이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선택적으로 등록 가능하며 의무는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이나 분양받았다면 한 달 이내에는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식칩

반려동물 등록 방법

칩은 필수라기보다는 무선식별장치 혹은 인식표가 필수라는 것인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꼭 인식표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식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산책을 나가실 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식별장치는 외장형과 내장형이 있습니다. 외장형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국제 규격에 맞는 쌀알 정도 사이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하는 곳

반려동물 등록 대행은 현재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지정받은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에 따라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 근처 등록 기관을 잘 모르겠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하기]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하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합니다.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면 반려동물등록이 완료됩니다.

반려동물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목줄 또한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달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또한 2차, 3차까지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외에도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혹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인식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찮기도 하고 비용이 들기도 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추후 이를 활용한 추가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등록 후에도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바뀐 사항을 꼭 새롭게 변경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록 사항 확인도 역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이라면 등록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도 역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체크가 가능하오니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집에서 하는 법

반려동물 등록 집에서 하는법

[1초만에 동물등록번호 발급하기]

와이펫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을 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동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꼭 반려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면 자택으로 가족이라는 증표와 용품 키트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신분증처럼 반려동물등록증이 함께 오게 됩니다. 생년월일, 성별, 종류, 중성화 여부, 연락처와 이름, 주소까지 기재되어 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반려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현관 초인종 옆에 부착해두면 벨소리로 인해 강아지의 짖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알루미늄 문패도 딸려옵니다. 반려동물등록 인증서와 등록표까지 배송되어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하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 동물 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 방법을 안내해 주고 등록된 동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번호와 RFID를 입력하면 동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입국 반려견의 경우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을 통해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입국 시부터 마이크로칩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총 3,593건의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 가격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를 시행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 가격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반려동물은 유실 및 유기한 보호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동물보호 센터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으며 347개의 센터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 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려진 동물 신고, 분실 신고 등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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