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는법 알아두자

내 신용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불안한데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것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Mobile phone personal data and cyber security threat concept. Cellphone fraud. Smartphone hacked with illegal spyware, ransomware or trojan software. Hacker doing online scam. Antivirus error.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여섯가지 알아보기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에서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회사에 상품소개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금융회사 대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하면 2년간 유효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