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들어는 봤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생소하게 느끼는 개념인데요. 이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는 책임이 배상책임입니다.

통상적인 보험료가 월 1000원 이하로 아주 저렴한 편이며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실제 보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중복 가입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중복가입을 했다면 실제 부담한 손해보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비례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됩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일으켜서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하는 경우,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은 가입자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주택관리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장해주는 주택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어 아래층에 피해를 입혀도 임대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후 이사하게되면 보험회사에 통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기준은 바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입니다. 소유. 관리, 사용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잊어버렸을 때 확인하는 법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코너에서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에 체크하세요. 해당보험의 보험증권을 체크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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