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불안한데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것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여섯가지 알아보기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에서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회사에 상품소개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금융회사 대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하면 2년간 유효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