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크게 좌우도비니다. 직업 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해야합니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 직무 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이나 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합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할 때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위험변경사항을 우편이나 전화나 방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을 확인 후 청약합니다. 계약변경사항을 인수 심사한 뒤에 정산금액을 처리하면 환급이나 추가납입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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