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도움되는 정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융생활 중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의문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32로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피해를 겪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해서 금융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비자피해구제제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감원 민원 접수하세요.

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민원 처리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민원접수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도 처리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제출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금융투자협회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나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을 신고하는 여신금융협회도 있습니다. 카드결제거부, 가맹점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시 할인행위 등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하세요.

금융거래 분쟁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제든지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금융분쟁조정이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최종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하세요. 민사소송절차는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심사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절차를 거친 후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의 과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직접 소장을 제출하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각종 서식자료는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금융정보는 금융정보 소비자 포털 파인에 게재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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