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준비물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 정리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 중 1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에서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국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국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증명서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여권은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되는데 복수여권은 5년 동안 무제한 출국할 수 있으며 만기 전후 1년 사이 한 차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1회 출국할 수 있는 여권으로 병역 미필자는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서울의 경우 6개 구청 여권과에서, 지방의 경우 해당 도청이나 광역시청에서 담당합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과에 비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3.5×4.5cm 크기) 2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서명으로도 가능), 발급 수수료이며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국외 여행 허가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사인란에 즉시 서명해둡시다. 현지에서 여행자수표를 환전할 경우 여행자수표 사인란의 사인과 여권 사인란의 사인이 동일해야 하므로 손에 익숙한 사인, 혹은 외국인이 흉내 낼 수 없는 한글 사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부터 수수료까지 여권 발급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질병 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
성인의 경우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접수비용이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은 가로 3.5 세로 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사진 중 머리길이가 3.2cm-3.6cm여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여권용이라고 말하고 진행하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잘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하고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상의나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착용이 가능하고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25-37세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고 만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은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만 18세-39세 남성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복수여권 18세 이상은 10년 짜리 여권중 48면이 53,000원이고 24면은 50,000원입니다. 비용이 3천원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48면으로 선택하시곤 합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5년짜리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후에 여권을 찾으러오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과 등기수령이 있습니다. 등기수령은 수수료가 착불이며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보다 시간이 2일정도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리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를 해 위임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리수령으로 여권을 수령하러 갈 때는 위임장, 접수증, 여권발급당사자 신분증, 수령인 신분증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접수증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수령하러 방문했을 때에는 접수증, 신분증, 위임장을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여권을 받기 전에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에 서명을 하면 끝입니다.
질병ㆍ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긴급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여권의 자체적인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게 되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긴급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인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긴급 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 혐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 등록증 1부, 항공권 사본입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저렴하진 않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미리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1.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여권발급 접수처
전국의 여권발급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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