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음주 운전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 피보험자 변경 시 50% 특별 할증
혹시나 음주 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사고를 일으켰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당사자가 타인을 내세워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할증
보험료는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합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만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되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10%고 2회 이상일 때는 2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한 당사자가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사고 한 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 중 음주운전 사고에는 보상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 벌금 등 사고 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 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 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 및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나 정원 초과,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