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이 세 가지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 가해자 피해자의 책임 정도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올라가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사고 운전자 보험 부담 손해액이 증가하고 향후 보험료 할증이 요인이 증가합니다.
보험사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합니다. 대인사고는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입니다.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2회 이상의 음주나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는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공동 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 자손 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 시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법률 비용 지원 특약(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에 별도로 가입해도 음주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