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신청방법/지원금액]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 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수급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되었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분들의 부담분을 고려하여 2020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 확대보다는 내실화와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 요건의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라 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020년 변경되는 주요 사항
- 지원대상의 월 평균 보수액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금액을 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이 기존 과세소득 5억에서 3억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계속 지원사업장 재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부정수급전담반이 신설되고 조사불응사업자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가 215만원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중에 입사, 퇴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와 방식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에 지급됩니다. 2회분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은 개인의 경우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2020년 월 보수액은 작년 21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되어 21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의 120% 수준이며 선원법에 따라 선원은 266만원 이하입니다. 보수액은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지급 총액을 일컬으며 일용직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99,000원 이하입니다. 건설직 일용노동자는 최저일급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며 직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일용직이나 계절근로자는 근로특성이나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직접 지원 말고도 사회보험료 경감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 기존 가입자는 30%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4대보험의 사업주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됩니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수준을 유지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없이 노종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급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상시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포함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오용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본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됨이 명확히 인지되면 지사나 공장 단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위적 감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도 최대 29인까지 지원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도 계속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하는 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는 곳 바로가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다운받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다운받기]
심사는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증합니다. 이는 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준수, 체불명단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E 나라도움 등의 시스템으로 검증합니다. 고소득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지급과 사후관리는 사업주가 현금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 고용노동부의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제금 부과징수하며 제재부가금은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의 다섯배가 됩니다.
특이사항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근로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55세 이상의 고령자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소득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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