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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꼼꼼히 알아보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해외에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나 원화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며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국민 등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입니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사전신고해야 합니다.취득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 꼭 사전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처분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길동씨는 과거에 취득 신고를 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했으나 보고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자로서 해외의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차입 신고는 이미 했는데 만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 또 신고해야 할까요? 대출기간변경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의 거래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과 사유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필히 하셔야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등 외국환 거래 관련해서 각종 신고나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앞서 살펴본 각 사례의 과태료 처분 외에도 여러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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