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형성 배경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되는데요.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역할 긴장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 부재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변화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항하거나 적응하고자 하는 가족의 특성 및 자원, 자산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은 한부모 가정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무주택 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자격과 신청방법, 혜택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을 일컫습니다.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나 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고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나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자격인데,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에 해당됩니다.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넘는 실상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으르 공유하는 한편, 가족 형성 배경과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과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한부모가정자격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거서인데요. 자녀가 취학했을 시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했다면 병역의 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더불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부모가정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니 다음 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의 중위소득이 가구구성원 인원별로 나타나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와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금액이 다르니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한부모가정자격을 얻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증명서류와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을 신청하고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전액 취소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2020년 한부모가정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인데요. 한부모가정이어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경우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를 월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정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생 자녀의 경우 자녀 한사람당 연5.41만원의 학용품비를 비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 청소년 한부모가정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 또는 부가 취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 수당을 비롯하여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충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네는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제도인데요. 선정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원절차는 주민센처에서 입주신청을 한 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입주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부모법률복지서비스를 통해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에 요건에 맞는 대상자에 한하여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공통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입니다. 방문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32개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전면 예약상담제로 운영됩니다. 상담예약은 공단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니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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