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중 하나는 바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일 겁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운전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시험에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면허증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분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몇몇 주한대사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에 휘말려 법원에 출석하거나, 급하게 보증을 서야 돼서 인감증명을 떼거나, 집을 사고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할 때도 말이죠. 따라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분실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모두 들어있었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현금과 지갑은 못 찾는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복구해야 하는데요.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임시 주민등록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집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각종 구비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를 준비해간다면 접수한 당일에도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사진관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혹시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 사진관에서 바로 찍으면 되고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면 스캔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숙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민원실로 가야 합니다.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발급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창구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8000원을 내면 신청후 10분정도 후에 방송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면허증을 받고 교부받았다는 사인을 하면 끝입니다.
safe driving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도 따로 필요하지 않고 본인인증도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급을 위해서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실시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게 되면 그 또한 교통비가 발생하므로 인터넷 발급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처 경찰서의 교통 민원실 내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진을 챙겨가지 않아도 예전 사진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신청 후 2주 후에 재방문하여 신분증만 확인 후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8000원이며 신청 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접수를 할 경우 별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등기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민원홈페이지와 경찰서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당일날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8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을 불필요합니다.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이 가능합니다.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가 가능합니다.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고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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