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영상을 보거나 메신저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책임이 높아지고 보험료도 크게 할증되어 후회되시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법규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를 위한 손해보험 금융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둘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일정구간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취약자가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 가중됩니다. 특정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 수정 요소를 가감한 뒤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감소하게 되고 법규 위반 사고경력 때문에 보험료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0% 가중됩니다. 운전 중에 시각 혹은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야간에 전조등을 키는 것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길 바랍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증거 확보를 빠르게 끝내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시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세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란 사고 날짜와 유명, 날씨, 인적 사항, 파손 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손해보험 꿀팁을 마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견적을 받아보신 후 저렴한 곳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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