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지켜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험은 그 안정장치 중의 대표적인 예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나 이상의 보험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하는 다섯가지의 권리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무리한 권유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회사의 유사한 보험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한 경우에 한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면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가 변경되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보험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켜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달라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철회하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피보험자로 암보험 청약하고 보험료까지 낸 다음날, 작년에 들었던 보험에서도 암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청약한 날부터는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는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상품에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이나 단기보험,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등은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후 두달이 지나도록 청약서 등의 서류를 전혀 받지 못해 제대로 계약된건지 애매모호하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도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이미 지불한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청약시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험을 보장받습니다.
허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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