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혜택에 홀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드를 쓰다보면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카드포인트가 소멸되었다는 알림을 받곤 합니다. 오늘은 쌓여있는 카드포인트를 알차게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적립 조건도 따져보세요.
저렴한 연회비와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충족하기 어려워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결제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하셔야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며칠 내로 소멸예정인 포인트가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및 연회비 납부, 시중은행계열 카드의 경우 1만원 단위로 ATM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를 통해 보유포인트로 국세납부를 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명세서 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카드 포인트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금융정보는 금융정보 소비자 포털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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