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카드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하는 법은?

신용카드 분실신고 늦어지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받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오늘은 카드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결제될 것에 대해 불안하실텐데요.

카드 분실 도난 예방하는 법!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세요.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낮게 설정하세요.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입니다.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활용하지말고 메모지에 기재하지 맙시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세요.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 및 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대여 및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카드를 대여했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카드 분실 및 도난시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시 회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실 60일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합시다.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드 분실 및 도난시 따라오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카드를 분실하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챙기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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