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할인/위택스/납부 방법] 꿀팁 총정리
7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알맞게 세금이 나왔는지 확인을 거친 뒤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항공기, 선박이 모두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실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과세기준일 해당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바로 매년 6월 1일이 기점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기준입니다. 증여나 매매의 양도계약을 할 때 6월 1일 전에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1일 이후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직 등기 이전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매도인이 내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면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모두 따로 관리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기한과 더불어 자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시에는 미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에 맞추어 내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미납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생하는 가산금은 전체의 3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면 되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이 때 청구금액이 이십만원이 넘지 않으면 모두 7월 한번에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액은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 시가 표준액에 대통통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을 건물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통지받았는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낮추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할 때 6월 1일 기준일을 참고하여 잔금을 유리한 날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리하오니 참고하세요.
단기임대등록(4년)이나 장기임대등록(8년)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임대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의 아파트는 전용 60-85제곱미터로 다른 임대주택도 등록되어 있어 2호 이상의 임대 요건을 만족하고 8년 이상 등록한 주택이라면 재산세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나 임대 의무기간 중에 매도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모든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 등록을 할 때 충분히 고민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된다는 뜻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어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 취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에서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세법상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산정된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만 적용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중이며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느느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100%까지 되니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내진 설계를 갖추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할인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드만 현명하게 잘 활용해도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월별로 생활비가 정해진 직장인들을 위해 카드사마다 세금 결제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씨, 씨티, 우리, 신한, 삼성, 국민, 현대카드 등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롯데 포인트플러스 그란데 카드는 세금을 납부 시 월 1만 포인트 한도 내에서 0.6%를 엘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세금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이어서 납부하는 재산세가 1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0.17%의 캐시백,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2. 우리카드:
체크카드로 납부 시 0.2%의 캐시백,
캐시백 금액 1,000원 미만은 절삭 처리
3. 국민카드:
체크카드로 납부 시 0.2% 포인트리 적립
납세고지서가 발행되는 과정은 우선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로 구분됩니다. 이는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합니다. 이 때 고지서에 징수할 세액이 이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위에서 산정한 재산세뿐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에 대한 세금이 더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산출세액의 20%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 이 역시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기간에 함께 내면 됩니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앞서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0.14%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3월에 거래된 평균 금액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2020년 기준 91만 2442원 + 18만 2,488원 + 53만 9,855원 = 163만 4,785원의 재산세 신고서를 받고 7월과 9월에 이 금액을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과는 별도로 지역 자원시설세가 일부 부과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산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동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현재 9월이기에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 때문에 안내화면이 뜹니다. 역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되어있는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의 [나의 위택스]에 들어가보면 위 사진과 같이 조회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 면허세 금액도 나오고 종합소득세 환급금액도 뜨더라구요. 신청을 먼저 진행해주시고 다시 상단에 환급 신청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22시 이후로는 계좌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꼭 밤 10시 전에 환급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납부금액이 확인되었다면 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를 진행해줍니다.
[검색 결과 납부]를 통해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시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라면 ETAX나 STAX를 사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는 물론, 코미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와 각종 앱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니 정말 간편합니다.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결제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은행 방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어플로 납부하는 것도 어렵고 은행 갈 시간이 부족하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 하루만 늦게 매입해도 1년 치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 청구돼서 혜택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의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해 재산세 납부는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카드 혜택은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주어지는데요. 부부의 재산세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면 조건을 채우기 더 수월하니, 이 꿀팁을 꼭 참고하셔서 쏠쏠한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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