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봇아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다세대, 아파트)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채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채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자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와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표되고나서 아무개는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 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였으나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했던 갑 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릅니다.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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