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발급 쉽게 하기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전세 또는 월세 등의 계약 시에 중개업소를 통한다면 중개업소에서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 및 기타 서류를 보여주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개사가 없이 계약을 한다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알아 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아닌 pc와 프린터뿐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뜹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사이트 접속 후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 제출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발급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회원가입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회원가입을 해두면 재열람 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소지 검색 방법은 다섯 가지나 있지만 주로 간편 검색 또는 소재지지번으로 찾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초보자라면 간편 검색을 추천드리며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간편 검색에서는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니 주소만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라면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의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전반적인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압류 또는 가압류 내역이 있는지 등등의 전반적인 이력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 토지의 경우 등기 기록이 많아서 많은 양의 등기부등본이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주민등록공개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면 미공개로 하시면 됩니다만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다거나 당장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란 바로 옆에 공개대상 추가 버튼이 있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입력하신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번호가 공개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됩니다. 재열람하기 화면에서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하기가 완료되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개대상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결제창이 생성되는데요. 결제를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뜨고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면 결제방법 선택 후 동의를 하고 결제를 하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열람을 신청하신 분은 열람이 가능하고 출력을 원하시는 분은 프린터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재열람은 열람 후 한 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재지변 수정 시 발급을 열람으로, 열람을 발급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결제 후 한통이상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정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결제가 완료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중 일괄열람출력을 원하는 경우 선택란에 2건 이상 체크한 후 일괄열람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만 가능합니다.
인쇄오류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창이 떠서 아주 난감하실 텐데요. 비회원 로그인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메인화면으로 나와서 등기열람 및 발급을 누르고 좌측에 재열람하기를 누르면 비회원 로그인 창이 뜬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 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하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표제부에 기재된 동/호수가 임차주택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번 혹은 잘못된 동/호수로 계약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구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비롯하여 가등기, 가압류등기, 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임차의 경우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클게 설정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간편하고 빠르게 부동산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본인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필요한 등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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