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허위나 과장으로 진료를 권유할 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만큼 소비자들이 더 똑똑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해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불필요하게 확인한 뒤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시술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므로 허위확인서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공짜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을 권유 및 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합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 및 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팁퇴원확인서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병원은 주로 과잉진료, 보험사기 연루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환자는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변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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