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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법 정리

카드만 잘 써도 연말 소득공제 환급액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현금 대신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세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을 카드로 결제하세요.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 등을 통해 등록해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급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세요.

카드 소득공제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산 합산되지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 미리 체크하고 카드결제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부가서비스 받고 싶다면 신용 체크 겸용카드를 고려하세요.

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신용 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체크 신용카드를 나눠쓰기 번거롭지만 알뜰하게 지출하고 싶다면 신용 체크 겸용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년 10월경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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