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대상계약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알아보신 후 결정하세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연간 한도에서 3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제혜택 우대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냅니다.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가 15.4%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보험차익(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입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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