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매번 원본서류를 떼야하는지, 암수술 후 입언치료를 받는 중인데 암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부담이 커지진 않는지 등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도 없고 비용도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모바일앱, 온라인, FAX 등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도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서류발급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인은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의 압류 주장시 대응을 못하기도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보험금으로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만기보험금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가 되어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보험만기가 된 것을 알지 못하거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이 급히 먼저 부담해야할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금을 받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 수령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령자전용보험, 치매보장보험 등은 장기계약이다보니 정작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장을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가입한 보험약관을 필히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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