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지만 계약을 해지하게 됐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다르지만 납입기간이 완료되고 나서는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게 됩니다.
홍길동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납입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엔 해지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실직하게 되었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져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환급금으로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후회했습니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없을 수 있습니다.
향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보험료 납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상 소득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향후 소득까지 예측하고 고려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목돈이나 노후연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원래 취지에 적합한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주로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중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품안내장에 해지환급금 추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보험판매자는 버렴한 보험료만 강조할 수 있기에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꼼꼼히 살피어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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