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대부업 활용팁과 유의사항 공개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연 24%를 초과하는 경우나 대부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되므로 다른 이자와 합하여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요구시 금감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일부금액을 변제하거나 각서 등을 작성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채권도 일반채권처럼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다고 하여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빌린 돈은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1. 제3자 채무고지
    가족이나 주변인 등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2. 대위변제 요구
    대부이용자가 연락이 안되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사생활 평온 저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 및 협박 등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세지, 전화발송목록 등의 정황 자료,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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