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외부감사대방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됨에 유의하세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금번 자금조달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되며 모집금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모집금액은 과거 1년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 매출 가액을 합산하여 선정됩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느느 장외시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처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주 중 120만 주를 총 187명의 투자자에게 15억원에 처분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보통주 모집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보통주 발행에 성공하였으나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않아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습니다.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합니다.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 및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됩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나 증권신고서 모집 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해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15억원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과 과거 1년 동안의 모집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10억원 이상은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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