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보증료를 내게 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